일그러진 검찰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의 항명사태 후폭풍이 확산된 20일 서울 서초동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과 서울고등검찰청 건물이 어지러운 검찰 상황을 반영하듯 일그러진 모습으로 대검찰청 조형물 ‘진실의 눈’에 비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은 당시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했고,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도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이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그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다음은 발표문 주요 수사결과 부분 전문.
●수사 결과
수사결과 요지 - 회의록 삭제·파쇄·유출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관리되어야 하고,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공개·연구의 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회의록 삭제·파쇄 및 미이관 경위
2007. 10. 9. 조명균 前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였고, 백종천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 21. 노무현 前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조명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 12. 하순∼2008. 1. 초순 백종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
백종천, 조명균은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 2.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명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 1. 30.∼2. 14.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하여, 당시 테스트문서·중복문서·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하였음.
●회의록 유출 경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하여, 2008. 2. 14. 11:30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명균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되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하였음
※2008. 2. 14. 조명균 작성 ‘메모보고’ 전문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