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후보자 동양화 재산신고 누락 왜?

김진태 총장 후보자 동양화 재산신고 누락 왜?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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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재산관련 증여세 등은 다 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보유 중인 동양화 2점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김 후보자는 재산등록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재산공개 당시 400만원, 300만원 상당의 동양화 2점을 신고했다.

해당 그림은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이다. ‘산수도’는 가로 33cm, 세로 63cm, ‘석류도’는 가로 33cm, 세로 30cm 크기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재산공개에서는 해당 동양화를 기재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20여년 전 인사동 행상에서 그림을 구입해 현재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구본선 홍보팀장은 “해당 그림은 진품 여부를 정식으로 감정받은 적이 없다”면서 “진품을 전제로 가격을 계산해 (2011년) 재산등록 당시 기재했다가 품목당 500만원 미만 예술품은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다음 해부터) 등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 예술품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구 홍보팀장은 설명했다.

2011년 재산공개 당시 기재한 해당 작품들의 가액에 대해서는 두 화백이 그린 다른 작품의 호당 가격을 토대로 계산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이들 작품의 가격이 재산공개 기준에 못 미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1년 이전 재산공개에서는 해당 그림을 보유 중이라고 기재한 뒤 가액은 0원으로 표시했다.

구 홍보팀장은 “당시에는 미술작품 가액을 모르거나 감정가가 없으면 가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다”면서 “(재산등록) 시스템상 가액을 표시하지 않으면 0원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지 일부러 (재산을 축소신고하기 위해) 0원으로 쓴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직장생활 초기인 장남과 아직 직장이 없는 장녀가 각각 7천만원대의 예금 재산을 신고해 것과 관련, 구 홍보팀장은 “(증여세 등) 세금 낼 것은 다 냈다는 것이 후보자의 설명”이라며 “정확한 납부증명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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