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상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11월 18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진태 전 대검찰청 차장이 27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인’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11월 18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검찰청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