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전북도당 “국정원 공안탄압 규탄”

통진당 전북도당 “국정원 공안탄압 규탄”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통합진보당 전북도당은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했다.

오은미 도당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어제의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부정선거 실체가 드러나고 박 대통령의 책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뤄져 구태하고 치졸하기까지 하다”면서 “공안탄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독재의 낡은 수법은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모든 민주세력의 힘을 모아 공안탄압을 뚫고 청와대와 국정원의 범죄를 반드시 밝혀내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오늘부로 도당을 투쟁본부로 전환하며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정원 규탄집회에 참가하는 등 투쟁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발의한 ‘서울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 내부 지침인 ‘서울새활용플라자 사무편람’에 따라 부과해 오던 주차장 이용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위탁 시설의 이용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맞춰 조례 개정을 단행했다.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인 서울새활용플라자는 78면 규모의 부설주차장을 24시간 동안 운영해 왔으나, 이용료 산정과 감면을 뒷받침할 조례상 근거가 미비해 행정의 법적 타당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마련된 개정안은 제13조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의 기준을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 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로 세웠다. 또한 방문객의 이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존 3만 6000원에 달하던 1일 주차요금을 서울시
thumbnail - 이의안 서울시의원, ‘서울새활용플라자 주차장 요금 현실화’ 조례개정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