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피의사건, 국정원의 ‘결정적 증거’는?

내란음모 피의사건, 국정원의 ‘결정적 증거’는?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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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보강할 실행계획자료 확보했을 가능성””녹취록, 실행계획자료 버금갈 정도로 구체적일 수도”

내란음모 피의사건 수사에 나선 국가정보원은 “정황만 가지고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겠느냐”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내비쳤다.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을 무릅쓸 정도로 국정원이 자신하는 이번 사건수사의 ‘결정적 증거’에 관심이 쏠린다.

국정원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증거물은 녹취록이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등 사건 관련자 130여명이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가진 비밀회합 녹취자료 등 수개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녹취록 내용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 ‘국가 기반시설을 타격하라’ 등으로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 같은 내용만으로는 내란음모죄로 엮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의견이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단순한 녹취록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범행 대상지도나 실행계획서와 같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녹취 시점이 지난 5월인데 국정원은 수년간 내사를 벌였고 28일 압수수색 직전 결정적 증거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실행계획서와 같은 확실한 물증을 최근에서야 건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80년대 학원가 주체사상의 대부로 통했던 김영환씨도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얘기도 3∼4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지 않는다”며 “운동권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최 교수와 마찬가지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사법당국의 한 관계자도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에서 타격대상으로 지목한 KT 혜화지사, 평택물류기지 등 국가 주요거점시설의 도면, 보안시설, 침투경로 등을 담은 자세한 실행계획서를 확보했다면 법원에서도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녹취록이 유일한 증거이고 국정원이 녹취록을 최근 확보했다면 녹취록에는 그간의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외에 실행계획서에 버금가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내용이 들어 있을 개연성이 크고, 녹취록 등장인물의 발언은 절대 즉흥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확보한 밀입북 자료도 이목을 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이 경기동부연합 측 인사가 북한에 다녀왔다는 유력한 증거를 갖고 있다. 김영환씨가 1991년 밀입북에 이용한 북한 잠수함보다 장비가 좋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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