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29일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내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수색 범위를 두고 협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전 합의했다”며 “2시30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오면 수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 의원 집무실로 한정했으며 보좌관들의 책상 등 다른 공간은 제외됐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 수색이 중단된 상태인 우모 보좌관의 책상의 경우에는 “일단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측 변호사가 입회할 것이며 보좌관들도 현장에 남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을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압수수색과 내란죄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국정원 절차를 인정하지 않지만, 최대한 협조하는 선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저희는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수색 범위를 두고 이 의원측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수색 범위를 두고 협의에 어려움을 겪다가 조금전 합의했다”며 “2시30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오면 수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이 의원 집무실로 한정했으며 보좌관들의 책상 등 다른 공간은 제외됐다고 홍 대변인은 전했다.
현재 수색이 중단된 상태인 우모 보좌관의 책상의 경우에는 “일단 중단 상태를 유지하고 추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측 변호사가 입회할 것이며 보좌관들도 현장에 남기로 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을 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의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압수수색과 내란죄 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국정원 절차를 인정하지 않지만, 최대한 협조하는 선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저희는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원 직원들은 이 의원이 의원실로 들어간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압수수색을 실시하려 했으나, 수색 범위를 두고 이 의원측과 의견이 충돌하면서 압수수색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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