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수교·청계천·양재천 도로 통제

서울 잠수교·청계천·양재천 도로 통제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4: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23일 서울 청계천 인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23일 서울 청계천 인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3일 집중호우로 오후 2시 현재 잠수교 보행로, 청계천, 양재천변 도로(KT~영동1교), 증산철교 하부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이날 낮 12시 1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현재까지 총 54.5㎜의 비가 내렸다.

관악구 남현동과 중구는 누적 강수량이 59.5mm를 기록했고 중구에는 시간당 최대 33.5mm의 비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이날 최고 117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은평구 등에서 4건의 배수지원 신청이 들어온 것 외에는 크게 침수된 곳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연합뉴스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대피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신속한 대피가 곤란한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며, 서울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화재 안전시설의 설치와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관련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소공간용 소화용구, 과부하·누전 차단용 전기안전기기, 콘센트용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원 대상 안전시설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화재 예방교육 및 사전 점검을 병행해, 화재 예방부터 실효성 있는 대응까지 아우르는 종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당초 조례안은 ‘전기화재’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
thumbnail - 함대건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 화재 예방 위한 안전시설 지원 근거 마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