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수교·청계천·양재천 도로 통제

서울 잠수교·청계천·양재천 도로 통제

입력 2013-07-23 00:00
수정 2013-07-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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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23일 서울 청계천 인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23일 서울 청계천 인도가 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23일 집중호우로 오후 2시 현재 잠수교 보행로, 청계천, 양재천변 도로(KT~영동1교), 증산철교 하부도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에는 이날 낮 12시 1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으며 현재까지 총 54.5㎜의 비가 내렸다.

관악구 남현동과 중구는 누적 강수량이 59.5mm를 기록했고 중구에는 시간당 최대 33.5mm의 비가 쏟아졌다.

서울시는 이날 최고 117mm까지 비가 올 것으로 보고 1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은평구 등에서 4건의 배수지원 신청이 들어온 것 외에는 크게 침수된 곳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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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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