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김씨,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3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20 = 국정원, 내부 기밀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발
▲3.17 = 새누리당·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19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3.21 = 참여연대·민변 등,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참여연대는 위 혐의 및 업무상 횡령·명예훼손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3.23 = 검찰이 원 전 원장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5 = 경찰, 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민모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등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 및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인력 10여명으로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2 = 특수팀,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4.25 = 특수팀,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
▲4.26 =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4.27 = 특수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소환조사
▲4.29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소환조사
▲4.30 = 특수팀, 국정원 압수수색. 13시간 진행
▲5.1 = 특수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진 소환조사
▲5.2 = 특수팀, 국정원 관련 기밀 공개한 전직 직원 김모씨, 정모씨 및 일반인 장모씨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5.8 = 특수팀,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13 = 특수팀, 국정원 전직 직원 정씨 소환조사
▲5.14 = 특수팀, 수사 은폐·축소 의혹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소환조사
▲5.15 = 진선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
▲5.19 =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을 전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추가공개
▲5.20 = 특수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21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소환조사
▲5.22 = 특수팀,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씨 2차 소환조사
= 민주당, ‘박원순·등록금’ 문건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고발
▲5.24 = 특수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5.25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5.27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5.28 = 참여연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추가고발
▲5.29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6.10 = 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6.11 = 특수팀, 이례적으로 공식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사법처리 방침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
▲6.14 = 검찰, 특수팀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모 심리전단장 및 직원들 기소유예.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들 계속 수사 방침.
연합뉴스
다음은 지난해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민주통합당이 제기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의 사건 일지.
<2012년>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12.12 = 민주당,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김씨,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민주당 당직자들 경찰에 고소
▲12.16 = 경찰, 밤 11시께 중간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
▲12.19 = 제18대 대통령선거
<2013년>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1.31 = 경찰, 김씨가 정치·사회 이슈 관련해 120개 글 올렸다고 발표
▲2.3 =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전보 발령
▲2.6 = 민주당, 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 의혹에 대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2.20 = 국정원, 내부 기밀 유출한 혐의(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로 전·현직 직원 고발
▲3.17 = 새누리당·민주당,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한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3.19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3.21 = 참여연대·민변 등,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노총·참여연대는 위 혐의 및 업무상 횡령·명예훼손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3.23 = 검찰이 원 전 원장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4.5 = 경찰, 김씨와 유사한 활동한 국정원 직원 이모(39)씨 소환조사
▲4.18 = 경찰,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내린 수사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 기소, 민모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등 의견으로 검찰 송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의견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박형철 부장검사 및 검사 6명, 수사관 12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수사지원인력 10여명으로 특별수사팀 구성
▲4.19 = 권은희 수사과장 “서울경찰청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수사에 부당 개입” 폭로
▲4.22 = 특수팀,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 넘겨받아 수사 착수
▲4.25 = 특수팀, 국정원 전 심리정보국장 소환조사
▲4.26 = 시민단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기용 전 경찰청장 및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
▲4.27 = 특수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소환조사
▲4.29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14시간 소환조사
▲4.30 = 특수팀, 국정원 압수수색. 13시간 진행
▲5.1 = 특수팀, ‘오늘의 유머’ 사이트 운영진 소환조사
▲5.2 = 특수팀, 국정원 관련 기밀 공개한 전직 직원 김모씨, 정모씨 및 일반인 장모씨 등 3명 자택 압수수색
▲5.8 = 특수팀, 권은희 수사과장 소환조사
▲5.13 = 특수팀, 국정원 전직 직원 정씨 소환조사
▲5.14 = 특수팀, 수사 은폐·축소 의혹 관련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장) 소환조사
▲5.15 = 진선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압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
▲5.19 = 진선미 의원, ‘좌파의 등록금인하 주장 허구성을 전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추가공개
▲5.20 = 특수팀,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5.21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소환조사
▲5.22 = 특수팀,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민씨 2차 소환조사
= 민주당, ‘박원순·등록금’ 문건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 추가고발
▲5.24 = 특수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2차 소환조사
▲5.25 = 특수팀, 김용판 전 서울청장 2차 소환조사
▲5.27 = 특수팀,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차 소환조사
▲5.28 = 참여연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추가고발
▲5.29 = 민주당, 김용판 전 서울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
▲6.10 = 민주당 신경민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팀에 전화해 개입” 주장
▲6.11 = 특수팀, 이례적으로 공식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사법처리 방침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
▲6.14 = 검찰, 특수팀 수사결과 발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용판 전 서울청장 등 5명 불구속 기소.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모 심리전단장 및 직원들 기소유예. 국정원 여직원 감금한 혐의로 고소된 민주당 당직자들 계속 수사 방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