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 불법정치관련 글만 1970개
원세훈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009년 2월 원세훈(62) 전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선 외에도 지방선거, 총선 등 각종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 왜곡, 은폐하며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서울청장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원 전 원장 지시로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 수백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1970개의 불법 정치 관여 글을 올렸다. 이 중 대선과 관련된 게시글은 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예비 후보 반대 4건 등 73건이다. 또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 지지 글은 찬성하고 야당 후보 지지 글은 반대하는 ‘찬반 표시’ 1281회 등 선거, 정치와 관련된 게시글에 1711회의 찬반 표시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일반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해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헌법의 이념에 비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재·보궐 선거, 2012년 총선 등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해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과 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2010년 6월 지방선거 때 한명숙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공격하는 내용의 글 35건 등을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법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법 정치 관여죄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김모 심리정보국 직원 등 3명과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6명은 원 전 원장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해 전원 기소 유예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