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야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는 무효”

노조·야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는 무효”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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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 청구 등 투쟁…의료원 직원들 해고수당 반납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이 11일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통과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민감사 청구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날치기로 통과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 1분 만에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은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민의를 짓밟은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을 철회하고 다시 살리기 위한 주민투표운동과 조례제정운동을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의요청, 주민감사청구, 홍준표 경남지사 퇴진과 심판 투쟁을 강력하게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노조와 함께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해 온 도의회 야권의원 모임 민주개혁연대도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치기 통과한 해산 조례는 무효이며 진주의료원을 살리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홍준표 지사는 도민과 국민을 철저하게 우롱하고 기만했다는 성명을 냈다.

노조와 대화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폐업을 의결하는 작태를 보였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도 하나의 쇼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도 해산 조례안 통과는 수수방관한 박근혜 정부, 뒷북치고 명분 쌓기 바쁜 새누리당, 홍준표 도지사의 무소불위 횡포가 낳은 살인이며 잔인한 대도민 사기극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경남도당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후퇴시킨 오늘의 폭거가 남길 것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과 경남도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원과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려는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홍 지사의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논평을 냈다.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집어던지고 도민의 생명권을 끊어 버린 것은 이들이 홍 지사와 국회의원들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해고당한 진주의료원 직원 70명은 경남도에서 받은 해고수당을 반납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의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이들은 경남도의 일방적인 해고를 인정할 수 없으며 서부 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진주의료원 정상화하려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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