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어 ‘해산’…진주의료원 어떻게 되나

폐업 이어 ‘해산’…진주의료원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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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해산이 결정되면서 의료원 앞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2개 도립 의료원 가운데 마산의료원만 남기고 진주의료원은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경남도지사에게 조례를 이송하고, 도지사는 이송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조례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안전행정부에 보고한다.

안전행정부는 조례 전문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통보한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가 없으면 경남도는 애초 도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되면 조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의료원 건물 등을 진주의료원 정관에 따라 매각하고 남은 재산은 도에 귀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기존 병원 시설로 매각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의료공백을 줄이고 ‘강성·귀족노조’와도 결별하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의 실제 재산 가치가 재무제표상 가치(610억원)의 배가 넘는 1천300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정부 예산으로 의료원을 매입, 암센터 등 특성화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관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료용인 진주의료원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일반 상업시설 등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공공병원을 팔아 민간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현재 “매각이 원칙이고 향후에도 병원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다만 필요하다면 경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원 건물 처리를 둘러싼 ‘경우의 수’가 다양한 가운데 경남도가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동시에 해고한 직원 70명(보건의료노조 소속 69명)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인다.

직원들은 근로계약 해지와 동시에 근로자 신분을 잃기는 했지만 노조원의 법적 지위는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올 때까지 노조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내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종전처럼 노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

현재 구제신청서를 준비하는 노조 측은 폐업 직후부터 시작한 진주의료원 점거 농성을 이어가면서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법인을 없애는 해산 조례가 통과된 상황에서 매각 등 절차가 가시화하면 사실상 구제의 실익이 없어 노조가 낸 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 각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주의료원 해산 절차가 완료되면 어차피 이들 직원이 되돌아갈 곳 자체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편 경남도는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진주의료원 폐업 및 해산 무효화를 위해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과는 별도로 해산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거듭 밝혔다.

설령 주민투표가 성사되더라도 결과에 대한 구속력 여부도 확실치 않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권 및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선정 등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2월 투표 실시를 목표로 각 시·군에 주민투표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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