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주의료원 해산에 당혹…당론 못정해

與, 진주의료원 해산에 당혹…당론 못정해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정조사에 홍준표 증인 채택 가능성

새누리당은 11일 진주의료원 해산안이 중앙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의회를 마침내 통과하자 당혹감을 보였다.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진앙’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극단으로 치달으면 뜻하지 않게 여야 관계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실시계획서를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면서 “경남도와 경남도의회가 소위 날치기 형태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례안 처리를 미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지만 해산을 막지는 못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독단적’ 도정 행위에 불만 기류가 팽배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요구 가능성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정답을 찾으려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 당에서도 유감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출석 요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내다봤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당내에 폐업에 대한 찬반론, 강온론이 복잡하게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물론 경남 지역 의원조차 공공의료 전반의 부실 대책 마련 전까지 폐업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과, 만성적자와 강성노조 등에 따른 경영 악화 해소를 위해서는 폐업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