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눈앞’…막판 힘겨루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눈앞’…막판 힘겨루기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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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누리당 ‘강경’…야권 “국정조사 기다리자” 호소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하루 앞둔 10일 홍준표 지사가 이끄는 경남도와 새누리당 도의원, 저지에 나선 야권 도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양측은 세 결집과 함께 막판 힘겨루기에 나섰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 결사 저지 보건의료노조가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에 칼을 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도의회 측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 결사 저지
보건의료노조가 10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에 칼을 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노조 측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도의회 측에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아침부터 의사일정이 없는데도 속속 등원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40명 가운데 30명이 모습을 드러냈고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의원들은 밤까지 모두 등원해 의사당 안에서 밤을 새고 11일 조례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오영 의장은 “6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처리키로 한 것은 여야 합의”라며 “충돌없이 조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권의 민주개혁연대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장석 점거에 대비, ‘임시의장석’을 지정하라는 연판장을 돌릴 정도로 입장이 강경하다고 김 의장은 분위기를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11일 오전 10시 운영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 일정이 잡히는대로 1시간 뒤 의원총회를 열어 세부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의 저지를 돌파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경남도 역시 11일 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만약 이날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시회 폐회일인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든지, 회기 중에 본회의를 따로 잡아 처리한다는 것이 새누리당 측 방침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 도의원, 보건의료노조, 야당 진주시의원, 시민단체, 민주당 경남도당 등은 국정조사 여야합의 정신을 존중해 조례 처리를 유보할 것을 주장하는 회견을 잇따라 열었다. 일부 진주시의원은 삭발했다.

민주당 도당과 보건노조는 진주의료원 부실과 비리 책임은 노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경영진에 있다며 전 원장 김모씨와 전 관리과장 윤모씨를 이날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도당과 노조는 조례 처리와 국정조사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사태의 타깃을 노조에서 일부 비리 혐의 경영진 쪽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보건노조도 도의원들이 한번이라도 의료원 환자들과 노조원들을 만나보고 감사결과를 진지하게 검토하라며 마지막 호소를 했다.

노조는 동시에 도의회 앞에서 18일까지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개혁연대는 10일 오전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선제 점거 정보가 있다며 9일 심야부터 의사당 안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11명의 개혁연대 소속 의원은 김 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를 상대로 국회 진상조사 결과를 본 뒤 조례를 처리하자고 호소하면서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는 의료원 해산 조례가 처리되면 즉시 도민들의 손으로 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도의원들의 정당별 분포는 새누리당 40명, 개혁연대 11명, 무소속 4명, 교육의원(개혁연대 회원 2명 제외) 3명 등이다.

의료원 해산 조례가 가결되면 안전행정부를 거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공포된다.

복지부가 검토과정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야권은 보고 있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가 진주의료원 해산과 법인 청산, 재산 매각 등에 나서게 된다.

폐업 상황에서는 보건소 재신고를 거쳐 개업을 다시 할 수 있지만 해산은 그 가능성마저 없애는 효력을 지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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