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청서 관리소홀 틈 타 청사 담 넘어 주택가로 숨어 10분만에 택시 타고 도망가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가 굳게 잠겨 있다. 이날 청사에서 조사받던 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남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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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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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열쇠는 수사관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씨는 주택가에 잠입한 뒤 바로 수갑을 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에서 이씨를 본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은 이씨가 검찰청사 담을 넘어 주택가 지붕으로 달아났고 그 속도는 지붕이 부서질 정도로 빨랐다. 여기다 이씨를 태워준 택시운전사는 이씨가 정읍경찰서로 가자고 한 뒤 도중에 화장실이 급하다며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에서 내려 요금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모두 수갑을 벗어 버린 뒤 대담하게 움직였다는 증언이다. 경찰은 이씨가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기 시작한 지점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경찰과 헬기까지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배 알림을 전파하고 터미널, 역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이씨의 연고지가 서울이어서 서울로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힐 당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는 바람에 경찰이 권총을 쏴 가면서 검거한 흉악범으로 각종 범죄 전력이 12가지에 이르는 상습범이다. 이번에도 이씨는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교도소 동기인 김모(46)씨와 함께 들어가 2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전북, 충남, 경북, 경기 등 전국을 돌면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왔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으로 머리가 벗겨졌다. 도주 당시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공개수배에 나선 만큼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남원경찰서 (063)630-0366, 0272.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5-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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