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받던 흉악범 수갑 찬 채 도주

검찰 조사받던 흉악범 수갑 찬 채 도주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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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가 굳게 잠겨 있다. 이날 청사에서 조사받던 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남원 연합뉴스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 청사가 굳게 잠겨 있다. 이날 청사에서 조사받던 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씨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남원 연합뉴스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전력이 있는 전과 12범의 특수절도 피의자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로 도주,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노영대 도주 사건’, 지난 1월 전주에서 일어난 ‘절도피의자 도주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수갑 도주 사건이다. 흉악범에 대한 관리 소홀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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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특수절도 피의자 이대우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20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이대우(46)씨를 인계했다. 이씨는 남원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오후 2시 55분쯤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말한 뒤 화장실에 가서는 수사관을 따돌리고 수갑을 찬 채 도주했다. 남원지청 폐쇄회로(CC)TV에는 유유히 3층 조사실에서 1층 현관을 통해 남원지청을 빠져나가는 이씨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씨는 남원지청 근처 주택가에 일단 숨어들었다가 오후 3시 5분쯤 택시를 잡아타고 정읍으로 향했다.

수갑 열쇠는 수사관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씨는 주택가에 잠입한 뒤 바로 수갑을 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에서 이씨를 본 목격자에 따르면 검은 옷을 입은 이씨가 검찰청사 담을 넘어 주택가 지붕으로 달아났고 그 속도는 지붕이 부서질 정도로 빨랐다. 여기다 이씨를 태워준 택시운전사는 이씨가 정읍경찰서로 가자고 한 뒤 도중에 화장실이 급하다며 정읍시 장명동 동초등학교에서 내려 요금도 내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모두 수갑을 벗어 버린 뒤 대담하게 움직였다는 증언이다. 경찰은 이씨가 택시에서 내려 달아나기 시작한 지점을 중심으로 200여명의 경찰과 헬기까지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도내 15개 경찰서에 수배 알림을 전파하고 터미널, 역 등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 이씨의 연고지가 서울이어서 서울로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씨는 7년 전 강도 혐의로 붙잡힐 당시 경찰관을 흉기로 찌르는 바람에 경찰이 권총을 쏴 가면서 검거한 흉악범으로 각종 범죄 전력이 12가지에 이르는 상습범이다. 이번에도 이씨는 남원시 금동의 한 농가에 교도소 동기인 김모(46)씨와 함께 들어가 2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특수절도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추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이후 전북, 충남, 경북, 경기 등 전국을 돌면서 150여 차례에 걸쳐 6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왔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씨는 키 170㎝가량에 몸무게 80㎏으로 머리가 벗겨졌다. 도주 당시에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검정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공개수배에 나선 만큼 경찰에 결정적 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신고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보는 남원경찰서 (063)630-0366, 0272.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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