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등 관련자 전원 무혐의
사실상 NLL 양보취지로 이해할 만한 발언을 노 전 대통령이 했음을 시사하는 판단이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재현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1일 정 의원 등 NLL고소·고발 관련자 5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발췌본과 당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비밀누설 금지규정에 따라 국정원에서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2-2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