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화록 공개 안해 정치공방 재점화

검찰, 대화록 공개 안해 정치공방 재점화

입력 2013-02-22 00:00
수정 2013-02-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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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NLL양보 발언’ 관련자 전원 무혐의… 정치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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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발언을 한 적 있다고 해석할 만한 표현을 함으로써 정치권 공방 재개는 물론 대화록 원본 및 발췌록 공개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거세질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화록 공개는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진실 규명이 미궁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확정적인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명쾌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수사를 한 검찰이 의문을 푸는게 아니라 정치권 공방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온 대목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공개한 정 의원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정상회담 대화록은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내용을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대화록 공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남북관계의 특수성, 현행법상 금지 규정 등을 고려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측의 폭로로 시작된 ‘NLL 공방’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재·보궐 선거와 총선 등에서 정치권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이 철저히 편파적, 목적 지향적 수사를 통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문헌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정은 정 의원의 주장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관련 발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선후보를 향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 의지 없이 처음부터 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편견에 입각하고 본말이 전도된 수사행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4 남북정상회담에 배석하고 이를 준비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의 ‘대화록 어디에도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조차 없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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