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집유 5년’ 관행은 옛말, 2009년부터 대법 양형 못 피해

회장님 ‘집유 5년’ 관행은 옛말, 2009년부터 대법 양형 못 피해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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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의 횡령 및 배임 범죄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관행이 있었다. 2008년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2009년 삼성특검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같은 해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고, 이번에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2008년에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실형을 피했다.

SK 측은 이번에도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으나 지난해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법원이 김 회장에 이어 최 회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09년 4월 횡령·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형량을 선고하는 기준)을 마련해 그해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양형기준이 없어 재벌 총수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일반적이었다.

횡령·배임의 양형기준은 액수에 따라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양형 기준이 가장 엄한 게 5유형으로 횡령·배임 이득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다. 기본형량으로 징역 5~8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경 사유가 있을 때의 기준은 징역 4~8년이다. 집행유예는 본 형량이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어 5유형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465억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된 최 회장은 이 기준에 따라 감경된 형량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 9가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됐다는 것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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