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처벌 면할 수 없다”… 총수 봐주기서 법대로

재판부 “처벌 면할 수 없다”… 총수 봐주기서 법대로

입력 2013-02-01 00:00
수정 2013-02-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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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배경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1일 법정 구속됐다.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무죄로 풀려났으나 재벌 총수가 법정 구속됐다는 점에서 재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해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실형 선고를 시작으로 재벌가의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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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회사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최 회장을 SK그룹 횡령 사건의 주범으로 봤다. 최 회장이 SK텔레콤 등 계열사에서 빼돌린 465억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계열사에서 유출된 자금의 실질적인 사용 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못 박았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 범죄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유출한 자금을 수개월 내 개인 재산으로 보전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 감경 요인을 감안해 대법원의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7년 중 최하한형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면서 “최 회장이 배임 혐의로 2008년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같은 해 8월 사면·복권된 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지른 점, 계열사를 조직적으로 동원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점 등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실제보다 부풀려 줬다가 일부를 반납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펀드 선지급금 횡령 및 이를 담보로 한 부당 대출은 진술 번복과 실질적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최 부회장이 차명 보유한 중소 컨설팅업체 아이에프글로벌(IFG)의 주식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는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문 검토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고 뒤 상기된 얼굴로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 몰라도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안 것이 2010년이라서 내용 자체를 모른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형의 법정 구속에 침통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최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개정 전 법정 출입구는 취재진과 SK그룹 직원들, 법원 관계자들, 최 회장의 구속을 외치는 시민들로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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