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비위·동향 靑에 보고”
검찰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에서 “과거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하지 못한 탓에 ‘물타기’, ‘끼워 넣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발표된 (과거 정부 민간인 사찰) 사례들은 목록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면서 “자료가 파기된 탓에 (해당 사찰 사례가) 불법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해명했다.검찰은 “지난 4월 선진화시민행동 대표 김모씨 등 4명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를 시작, 조사심의관실 문서목록 등을 검토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공직자에 대한 비위 첩보 자료와 함께 정치인, 민간인 등에 대한 비위 첩보 수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김영환 새천년민주당 의원, 윤여준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 17명뿐 아니라 아시아일보 기자, 강정원 서울은행장 등 언론인을 포함한 민간인 6명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심의관실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감찰 대상이 아닌 대림산업·삼성중공업 등 민간건설사 33곳에 대해 건설 관련 법률 위반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예금통장 사본과 확인서를 요구하는 등 기업을 사찰했다. 2005년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강모 전 아산시장 비위에 대해 캐면서 민간인인 식당 사장 등을 조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2012-06-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