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추가기소로 ‘종결’
검찰은 지난 4월 1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한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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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거센 여론에 떠밀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에 대한 재수사에 돌입한 뒤 수사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간의 수사에서 성역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 과정의 청와대 개입 의혹을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이미 다 알려진 대로 불법사찰의 비선(秘線) 배후는 박영준(52) 전 총리실 국무차장, 증거인멸 몸통은 이영호(48·구속 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윗선의 실체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고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당시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정길·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관련 없다.”고 못 박았다. 권 장관은 검찰이 요청하지도 않은 진술서를 보내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은 “업무 내용을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서면 답변서에 썼다.
이 전 비서관도 “청와대 수석이나 대통령실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윗선으로 가는 연결고리가 이 전 비서관에서 끊긴 것이다. 장진수(39) 전 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官封) 5000만원’ 등 입막음용으로 의심되는 돈의 출처도 찾지 못했다.
정치권은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면죄부 수사’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특별검사나 국정조사 도입을 벼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 전 차장과 증거인멸을 주도한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해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재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 전 국무차장의 불법사찰 지시 혐의는 ‘큰집’인 대검 중수부가 밝혀냈다.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 앞서 증거인멸의 몸통을 자처했다. 특별수사팀은 사건 관련자들의 해명을 듣는 데 열중했고, 그대로 인정했다.
‘관봉 5000만원’이 대표적이다. 류충렬(56)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지난해 4월 장석명(48)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것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넸다는 돈으로,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지난해 4월 무렵 특정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 이상을 찾은 2000명을 추적했지만 장 전 주무관의 주장을 뒤집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수사 결과와 관련, 박정하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관련됐다는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MB-새누리정권 부정부패 청산 국민위원회’는 이날 권 장관 해임을 촉구한 뒤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나 특검 도입에 긍정적이어서 재수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모든 의혹이 또 한 번 검증 무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승훈·황비웅·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6-1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