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피해 노숙인들 구제 문턱 높아져 ‘막막’

명의도용 피해 노숙인들 구제 문턱 높아져 ‘막막’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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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강화된 개인파산제도 노숙인 면책 더 어려워져

서울 영등포의 쪽방촌에 사는 이모(47)씨는 7년 전 낯선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빼앗겼다.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며 협박하는 바람에 저항 한 번 못했다. 얼마 후 집에 자신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가 계속 날아오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쌓인 요금만 500여만원에 달한다. 그뿐이 아니다. 이씨 명의의 대포차 2대에 자동차세, 과태료 등 2000만원의 뜬금없는 빚이 생겼다. 이씨는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김모(37)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4년 전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달 용돈을 받아 쓸 수 있다.”는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갔다.

김씨는 사업자등록이 뭔지도 모른 채 브로커를 따라가 숙소 생활을 하다 나왔다. 그러다 지난해 지인의 도움으로 가게를 여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미 김씨 명의로 체납된 세금이 2800만원에 이른 것이다. 김씨는 “자활하려던 꿈이 사라져버렸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19일 노숙인을 감금하고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개설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되는 등 노숙인에 대한 명의 도용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노숙인들이 구제받거나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펴낸 노숙인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95명 중 21.7%가 명의 도용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노숙인은 극소수다. 브로커의 인적사항을 몰라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거나, 용돈 등 대가를 받은 경우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부채를 덜어주는 개인파산제도는 올해부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 및 소득을 조사하도록 바뀌었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노숙인에게는 면책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명의 도용으로 대포차가 생긴 노숙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자가 대포차를 소유한 경우 경찰 수사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지난해까지는 명의 도용 고소장만 제출해도 소득에서 제외됐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각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와 공조해 노숙인 명의도용 피해 전담 신고창구를 만들고, 빚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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