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부가세 경감액 업주 주머니로

택시기사 부가세 경감액 업주 주머니로

입력 2008-12-25 00:00
수정 2008-12-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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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이 현금으로 지급받게 돼 있는 부가세 경감액이 고용주 등 엉뚱한 이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그러나 관할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는 회사 자진신고사항이라며 외면해 기사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

택시의 부가세 경감제도는 택시회사가 세무서에 신고하는 운송수익금 부가세(택시기사가 납입하는 사납금의 10%) 중 50%를 근로자인 택시기사에게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근로자 보호차원에서 2005년 7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현금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서울시내 255개 택시회사 중 경감액을 제대로 지급하는 회사는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택시노조(민주노총 소속)에서 확인된 택시회사 급여대장에 따르면 소속 22개 회사 중 100%를 지급하는 회사는 3곳이었다.10곳은 70%,8곳은 40%만 지급하고 있었다.심지어 강동구의 M택시회사는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한국노총 소속인 전국택시노조의 경우에는 원래는 10만원 남짓 받아야 하지만,2004년 7월 이후 임금협상에서 월 3만원만 받는 선에서 합의했다.

H택시 기사 정모(52)씨는 “하루 평균 수입 약 13만원 중 사납금만 9만원가량이다.한 달에 26일 운전대를 잡으면 사납금 226만원 중 11만원가량을 환급받는 게 맞지만 실제로는 한달 2만~3만원에 불과하다.8만~9만원은 회사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이라고 말했다.80대의 택시를 보유한 이 회사가 이런 식으로 미지급한 액수는 2005년 이후에만 3억원에 달한다.

민주택시노조 관계자는 “서울 전체 택시회사 255곳이 대부분 3만원 안팎만 지급하고 있고,회사당 평균 80여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전체적으로는 500억원이 넘는 돈이 근로자가 아닌 회사로 들어간 셈”이라고 밝혔다.

H택시 노조는 올해 4월 관할 영등포구청에 진정서를 냈다.그러나 겨우 100여만원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회사가 벌금 120여만원(가산세 포함)만 내고 흐지부지됐다.이 회사는 올해 3월까지 ‘기타수당2’란 명목으로 2만 5000~3만원씩 지급하다가 올 4월에야 ‘부가세환급금’이라는 지급항목을 만들었다.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뒤 사인해 놓고 안 받았다고 발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H택시 측은 “원래 부가세 과표기준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액(비용)을 뺀 차액분이다.차량관리비용,LPG가격 등 비용을 제하고 나면 과표액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경감액을 꼬박꼬박 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들은 “회사가 차량관리비용을 부풀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하루 영업에 소요되는 LPG는 40ℓ가량인데 지원금액은 하루 25ℓ에 불과하다.

민주택시노조 나준수 사무국장은 “회사 측은 고발할 테면 해보라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면서 “부가세 경감 문제는 노사에만 맡겨놔서는 해결이 안 된다.회사가 납세를 제대로 하는지 투명한 감시장치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3년 추가연장해 환급분을 90%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재경위에 계류 중이다.그러나 이대로라면 회사가 몰래 떼먹는 돈이 더 커질 우려만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택시운송업자 연 급여 평균은 862만원에 불과하다.서울 관내 지방세무서 24곳에 택시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확인했지만 19곳은 확인 요청을 거부했고,5곳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8-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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