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에 ‘채무상담실’을 연재하고 있는 김관기(서강대 법학과 교수) 변호사가 파산과 관련된 그동안의 지식·경륜을 한편의 책으로 엮어냈다. 제목은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되는 법’(청림출판사 펴냄).
김 변호사는 이 책을 통해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들을 안전하고 합법적인 개인파산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 제공하는 파산 및 면책신청 서식의 작성 방법을 새로운 파산법과 실무관행에 맞게 설명해 준다.
김 변호사는 “개인파산은 누구든지 노예나 노숙자의 처지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제공된 사회보험”이라고 강조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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