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1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한 뒤 내년 1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파산·회생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가운데 공고료·송달료를 뺀 변호사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을 받거나 배우자가 장애인이거나 이혼ㆍ사별한 가구주,70세 이상 고령자 등이다. 소송구조 희망자는 신분증과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뒤 창구에서 안내받은 지정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가면 된다.
각 지방법원은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를 두고 해마다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아 지정변호사 5∼10명을 위촉한다. 변호사는 개인파산의 경우 20만원, 개인회생은 35만원의 보수를 받게 되며 찾아온 의뢰인이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 한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
단,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호사의 서비스는 종료되며 ‘국선전담 변호사’와 달리 다른 사건수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1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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