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2억 빚 파산하면 美유학 못가나

[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2억 빚 파산하면 美유학 못가나

입력 2005-10-14 00:00
수정 2005-10-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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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원에 다니던 딸이 남자에게 사기당해 대출 보증을 서는 바람에 2억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대신 갚아주자니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원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고1짜리 아들 교육도 남았고 정년 이후 생활도 걱정스럽습니다. 딸은 개인파산을 신청하겠다는데, 미국 유학을 꿈꾸고 있는 딸에게 지장이 없을지 걱정입니다.

-권혁서(56)

A 가난한 외국인의 입국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특별히 정치적 난민이라는 명분이 있어도 선뜻 받아들이겠다는 정부나 국가가 없는데, 일반 여행자나 유학생인 경우라면 더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입국하면 돈을 쓰지 않으니 당장 경상 수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취업을 해야 하니 내국인의 고용기회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유한 나라에서는 같은 선진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입국 신청 자격을 미리 심사하는 비자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단순 여행 목적일 때는 많은 국가에서 비자를 쉽게 받습니다. 단기 체류에는 아예 면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 발전해왔고 우리나라와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은 역설적으로 단기간 여행에서도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미리 비자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단순히 여행을 한다며 입국했다가 불법체류를 선택한 한국인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민 억제라는 국내 여론을 의식해 취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비자 신청자가 여행이든 유학이든 입국목적을 마치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이며, 미국에 눌러 살려고 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당국은 재산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증명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합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하기 위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은 세금과 은행거래 실적입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신청자가 거쳐야 하는 영사와의 면담에서 보통 납세사실에 관한 증명과 최근 거래하고 있는 은행예금통장의 원본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파산을 선택하지 않은 채무자는 이 요건을 영원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은행 예금통장을 유지하기 힘들 뿐 아니라, 납세를 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통장을 개설해 돈을 예치할 수 있고 취업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과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언제든지 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미국 비자발급 인터뷰에서 개인파산·면책 여부를 묻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거액의 빚을 진 채무자가 장차 미국 유학이나 아니면 단순한 여행을 생각한다면 빚이 많은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은행거래와 납세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 파산을 신청하고 신용을 쌓으세요. 유학의 꿈을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5-10-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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