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투운동 지지… 성폭력 발본색원”

文대통령 “미투운동 지지… 성폭력 발본색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2-26 22:48
수정 2018-02-2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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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 공공ㆍ민간 가릴 일 아니다”

범정부 수단 총동원 지시
당정 대책 오늘 각의 상정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성범죄 피해를 스스로 밝히는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면서 “사회 곳곳에 뿌리 박힌 젠더 폭력을 발본색원한다는 생각으로 유관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용기 있게 피해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이 그 때문에 2차 피해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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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을 먼저 근절한 다음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킨다는 단계적 접근을 해 왔는데, 이번 미투 운동을 보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곪을 대로 곪아 언젠가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가 이 시기에 터져 나온 것”이라며 “특히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대한 해결 의지를 믿는 국민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문화와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범사회적인 미투 운동 확산과 분야별 자정 운동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두가 존엄함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우리 사회 수준을 높인다는 목표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강자인 남성이 약자인 여성을 힘이나 지위로 짓밟는 행위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어떤 관계이든, 가해자의 신분과 지위가 어떠하든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 사건은 피해자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여한 비공개 당정 협의와 젠더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잇따라 열었다. 당정 협의안은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0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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