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용산 철거민 등 6444명 ‘장발장 특사’

文정부, 용산 철거민 등 6444명 ‘장발장 특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수정 2017-12-30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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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면… 정치인 정봉주 유일

행정제재 165만여명도 특별감면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등 6444명이 특별사면·복권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다.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대거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고 소시지를 훔쳤다가 징역 8개월을 받은 이는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30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아를 데리고 있는 여성 수형자, 고령이거나 중증환자 등 불우 수형자 등 18명도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살인·강도·성폭력·뇌물수수 등 경제인·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 사범들은 제외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 2691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용산 참사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도 포함됐다. 다른 시국 사건도 사면 검토 대상에 올랐지만 재판이 진행 중이라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사범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다만 지난번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 전 의원은 장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는 점이 고려돼 복권 조치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다.

사면이 가시화되면서 대상으로 자주 이름을 올렸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사면 목적이 사회통합에 있는 만큼 정치적·사회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인물은 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당초 내년 설쯤으로 예상됐던 사면 시기를 올해 안으로 당긴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며 높아진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해를 넘기지 않고 풀어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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