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 중대범죄 얽힌 친노·재계 빼고… 소시지 17개 절도는 봐줬다

[文정부 첫 특별사면] 중대범죄 얽힌 친노·재계 빼고… 소시지 17개 절도는 봐줬다

입력 2017-12-29 22:50
수정 2017-12-30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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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인 제외한 ‘장발장 특사’

일반 형사범 6396명으로 99.3% 차지
靑 “생계형 초점… 정치인은 분열 불러”
친노 핵심 한명숙·이광재도 예외 없어
강정마을·밀양 등은 형 확정 안 돼 배제
특별사면 6444명 발표하는 법무장관
특별사면 6444명 발표하는 법무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사면에는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이 포함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는 과거와 다르게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들의 이름이 빠졌다. 대신 일반 민생사범과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으로 처벌을 받은 철거민들이 포함됐다.

29일 발표된 사면 대상을 살펴보면 대선 기간 ‘선심성 특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5대 중대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와 반시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대신 소시지 17개와 과자를 훔쳤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 등 일반 형사범 6396명으로 전체의 99.3%를 차지했다. 청와대가 이번 사면을 ‘장발장 사면’으로 지칭하는 이유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생계형 사범의 사면에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하고 “정치인과 경제인은 사회통합을 촉진하기보다는 분열을 촉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 명단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이들은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5명이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새벽 용산재개발 4구역 남일당 4층 건물에서 농성을 진행하던 철거민들이 경찰 진압에 맞서 불을 질러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인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법무부가 검토 대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세월호 집회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공범이 아직 재판 중”이라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중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17대 대선사범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면을 받았으나 그때마다 정 전 의원이 배제됐고 제18대·19대 대선, 19대·20대 총선, 5·6회 지방선거 등을 거치며 공민권 제한을 받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25명이 사면을 탄원한 것도 작은 이유가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면 논의 초기부터 이름이 거론되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이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5대 중대범죄에 포함됐거나 돈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돼서다. ‘친노’ 핵심도 예외는 없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사면”이라고 밝혔다.

민중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배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은 생계형 사범이 아니어서 배제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이번 사면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면의 목적이 사회 통합에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기업인이어서가 아니라 5대 중대범죄에 속하는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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