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 정적 용서한 YS·DJ, 경제인 챙긴 MB…임기 말엔 측근 구제

[文정부 첫 특별사면] 정적 용서한 YS·DJ, 경제인 챙긴 MB…임기 말엔 측근 구제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수정 2017-12-3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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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특별사면·복권 특징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김영삼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 중 5년 동안 7~9차례씩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직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특별사면은 3차례 있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 과정에선 정부별 지향하는 가치가 드러났다. 29일 발표된 2018년 신년 특사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통령 측근이나 기업인들이 역대 특사 대상에 단골로 포함되며 사면권 남용 논란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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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는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집권 초기 비리 사건 연루자들을 재임 중 대거 사면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촉발시킨 한보 사태 관련자들을 비롯해 각종 게이트 연루자들을 재임 중 사면했다. 총 8차례 사면권을 행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첫해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씨나 문규현 신부 등 시국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고 임기 후반기엔 안희정 충남지사 등 측근들을 사면했다. 정치인으로 살았던 기간이 길었던 3명의 대통령은 사면권을 정적에 대한 용서, 정경유착 비리에 연루된 경제인과 측근 구제 등에 활용했던 셈이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에 대한 대규모 사면 등 민생 사면도 이때부터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총 7차례 사면을 단행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경제인들이 사면 명단에 유독 이름을 많이 올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09년 12월 29일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홀로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는데, 당시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역시 퇴임이 한 달도 안 남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등 측근 그룹을 사면했다. 이때 용산참가 철거민 일부를 사면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총 3차례 사면권을 썼다. 이재현 CJ 회장, SK 최 회장 등이 이 시기 사면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12-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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