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축·수·임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3만·5만·10만원인 식사·선물·부조 제공 상한액을 10만·10만·5만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당선되면 친기업 정책을 펴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연휴 확대 등 종합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홍 후보도 일자리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후보 공약 대해부 <5> 경제 활성화 방안] 文 재정 확대 vs 安 민간 중심…소득 늘려 소비 진작 초점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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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4-28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