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는 투표 사무원이 유권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동명이인이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9일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A씨는 투표소를 착각해 이날 오전 제1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했다. 제1투표소 선거인명부에는 A씨와 동명이인인 B씨 이름이 있었고, 투표 사무원은 A씨가 B씨인 줄 알고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나중에 투표소를 찾은 B씨는 누군가 자기 대신 서명을 하고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투표 사무원은 “신분증을 확인해 오류가 있을 리 없다”고 맞섰다.
B씨의 항의로 경위 파악에 나선 결과 해당 사무원이 A씨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아 B씨 대신 동명이인이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A씨가 원래 투표소인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B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름은 같았지만, 나이는 한 살 차이고 주소도 달랐다”며 “특이한 이름인데다 생년이 비슷해 사무원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9일 충북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시 중앙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A씨는 투표소를 착각해 이날 오전 제1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했다. 제1투표소 선거인명부에는 A씨와 동명이인인 B씨 이름이 있었고, 투표 사무원은 A씨가 B씨인 줄 알고 투표를 하도록 안내했다. 나중에 투표소를 찾은 B씨는 누군가 자기 대신 서명을 하고 투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했지만, 투표 사무원은 “신분증을 확인해 오류가 있을 리 없다”고 맞섰다.
B씨의 항의로 경위 파악에 나선 결과 해당 사무원이 A씨의 신분증과 선거인명부의 생년월일을 철저히 대조하지 않아 B씨 대신 동명이인이 투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확인한 선관위는 A씨가 원래 투표소인 제2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B씨에게는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이름은 같았지만, 나이는 한 살 차이고 주소도 달랐다”며 “특이한 이름인데다 생년이 비슷해 사무원이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