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고시보로 日에 통보 확인”…필리핀·중국 등에도 통보한듯
북한은 이달 중순 발사할 장거리 로켓이 지나가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등 관련 국가들에 로켓 발사 방침을 별도로 통보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올해 4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점검을 받고 있는 은하 3호 로켓.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로켓 발사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해당국가의 항공관제 당국에 발사 시기와 경로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등이 통보받은 내용은 항공고시보(Notice to Airman)로, 항공당국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전날 발표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의 담화에서 “이번에 진행하는 위성발사와 관련해서도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10~22일 중에 ‘남쪽’으로 발사한다고 예고한 만큼 통보를 받은 국가는 일본 외에 필리핀, 중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절차상으로 보면 로켓 등 발사체를 쏠 경우 발사체를 쏘는 국가가 이로 인해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국가에 개별 통보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이다.
반면 위성이나 로켓 발사시 IMO나 ICAO에 통보하는 것은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시 IMO와 ICAO에 사전에 통보한 전례로 볼 때 이번에도 두 기구에 조만간 통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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