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ㆍ벽보 훼손하면 고발 등 엄중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8만8천82곳에 제18대 대선 후보자 선거벽보를 붙인다고 29일 밝혔다.선거벽보에는 후보자 사진, 경력, 학력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게재돼 있어 후보자 정보를 거리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최근 대선후보 홍보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 이에 대한 예방ㆍ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전국 4천여명의 선거부정감시요원을 활용, 지역 순회ㆍ감시반을 편성ㆍ운영하고, 경찰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고발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찢거나 떼어버리고 낙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부터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를 통해 ‘대선후보 10대 공약 음성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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