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반쪽짜리’ 재벌개혁 도마위

朴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반쪽짜리’ 재벌개혁 도마위

입력 2012-11-17 00:00
수정 2012-11-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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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공약 내용·의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내놓은 경제민주화 공약은 ‘재벌 개혁’보다 ‘공정 경쟁’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 재벌 개혁에 대한 재계 반발 등을 감안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앞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1호 공약’으로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면 각종 개혁안을 ‘한 바구니’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대규모 기업집단법 제정 자체를 공약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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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 희망 경남 만들기 대회’에 참석해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박근혜(왼쪽)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 희망 경남 만들기 대회’에 참석해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재벌 개혁의 핵심인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해 박 후보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제안한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은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침해하는 계열사를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열사 편입심사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행위가 드러나면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도록 강제 명령하는 ‘지분조정명령제’ 등도 빠졌다.

박 후보의 재벌 개혁이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고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박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 축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 시스템 구축 등을 내걸었다.

재벌 총수에 대한 처벌 역시 김 위원장의 제안보다 수위가 낮아졌다. 당초 김 위원장은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집행유예 금지 ▲재벌 총수 사면권 제한 등 ‘3중 처벌 장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의무화는 인권 침해 등의 우려를 감안해 최종 공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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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대신 불공정 행위 규제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김 위원장의 제안은 대부분 수용했다. 우선 불공정 행위 규제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도 고발권을 갖도록 했다. 또 기업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피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소송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화물운전자 등 특수고용직 권익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실효성 강화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2-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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