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엔 “물질적 도움 받지 않았다”…安측 “금전적 이득 본 적 없다” 해명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1979년 조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MBC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의 조부는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의 99㎡(약 30평) 규모의 2층 주택과 224㎡(약 68평) 규모의 토지를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증여했다. 1994년 매각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 3000여만원이다. 안 후보의 지분은 20%로 돈으로 환산하면 최소 9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MBC는 보도했다.
토지의 경우 안철수 후보가 돈을 주고 산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안 후보는 고등학교 3학년생이어서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탈세 여부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당시 상속세법 29조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안 후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낸 자신의 저서에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민영 대변인은 “안 후보는 (보도 내용을 통해) 그 부동산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며 “당시는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 일로 현재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알 수 없고 안 후보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유 대변인은 “조부께서 부동산을 나중에 매각한 것 같은데 이마저도 조부께서 돌아가셔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0-08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