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증여 의미 아니다..아무런 이익 없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고교와 대학 재학 시절 할아버지에게서 주택과 토지를 증여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이 일고 있다고 일부 언론이 8일 보도했다.MBC 보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의 할아버지는 1979년과 1983년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224㎡(약 68평) 토지와 이 땅에 있던 99㎡(30평) 규모의 주택을 안 후보를 포함한 가족에게 각각 증여했다.
토지의 경우 고교 3학년이던 안 후보가 가족과 함께 매입한 것으로 돼 있어, 매매를 위장한 편법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는 저서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며 “임종 얼마 전에 제 이름으로 통장(50만원)을 마련해주셨다”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도움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선거캠프 금태섭 상황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일이고 김영삼 정부 때 시행된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기 전인 1979년에는 명의신탁이 법에서 전면적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며 “당시의 명의신탁제도를 모르고서 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금 실장은 “할아버지가 안 후보의 이름으로 부동산 일부를 등기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안 후보에게 뭘 증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따라서 등기부등본만 갖고서 할아버지에게서 50만원 외에 더 증여받은 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 후보도 실제로 받은 게 전혀 없다고 했다”면서 “안 후보가 그 집에 살았다거나, 처분권을 받았다거나, 집을 팔고 대가를 받았다거나 하는 아무런 이익을 받은 게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