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제도란
총선 120일 전부터… 기탁금 300만원예비후보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투표 전 2주) 전에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정치 신인들에게 주는 제도다. 예비후보들은 4·15 총선 120일 전(지난해 12월 17일)부터 기탁금 300만원을 내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현수막 홍보)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전화 이용 지지 호소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오는 3월 26~27일 예정된 정식 후보자 등록과는 별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당내 경선 등을 거쳐 공천을 받으면 이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20-01-2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