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도미사일, 결의안 위반이지만 추가제재 가능성 희박

탄도미사일, 결의안 위반이지만 추가제재 가능성 희박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7-26 01:48
수정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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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에 쏠린 눈

美본토위협 장거리 아니면 문제 안 삼아
과거 중거리 발사 때도 추가제재 안 해
전문가 “한미 문제제기 하느냐가 관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 및 추가 제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선 안 된다는 (안보리)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이 단거리 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추가 제재 결의안을 별도로 채택한 적은 없다.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는 ‘장거리’가 아니라면 관례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다는 얘기다. 북한이 지난 5월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작은 무기”라고 표현하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더라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제재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안보리 제재 위반 여부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며 안보리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탄도미사일은 거리에 상관없이 결의안 위반”이라면서도 “그동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를 결의했거나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도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하느냐, 미국도 적극적으로 논의하느냐”라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 정도 도발이라면 결의안까지 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정부도 탄도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엔 제재 위반을 고민했을 것”이라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결의안 채택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해 더이상 미사일 발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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