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유엔사, 이틀째 한강하구 中어선 차단작전

군경·유엔사, 이틀째 한강하구 中어선 차단작전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6-11 16:47
수정 2016-06-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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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어선 10여척, 북한 연안서 계속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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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 우리가 맡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우리가 맡는다” 1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서검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들이 고속단정(RIB)을 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2016.6.11 연합뉴스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군정위)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11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이틀째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차단하는 작전을 이어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의 철수를 유도하는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날 첫 퇴거작전에 따라 북한 연안으로 도주했던 중국어선 10여 척은 북측 연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우리 군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국어선 철수 유도를 위한 작전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시작해 오후까지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진행했다”면서 “오늘은 중국어선이 북한 연안에서 우리쪽 연안으로 몰려오는 것을 차단하는 시위기동 형태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했다. 중국어선은 주로 볼음도 인근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유엔사가 이번 중국어선의 퇴거작전에 관여한 것은 정전협정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 군정위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관리기구를 말한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이 투입된 것도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위해 민사행정경찰을 두도록 했는데 군인들이 DMZ를 출입하게 되면 비무장이라는 DMZ 설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민정경찰’을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민정경찰의 무기는 권총과 보총(소총)에 국한토록 했다.

즉 민간인이 실수로 DMZ로 들어가게 되면 민정경찰이 안전하게 밖으로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애초 운용 취지라는 것이다. 이번에 해경과 군정위 요원을 포함해 민정경찰을 편성한 것도 이런 정전협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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