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中 어선 퇴거 작전’ 안팎
정부 “도 넘었다”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달아나는 中 어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로 편성된 ‘민정경찰’의 공동 퇴거작전에 의해 황급히 달아나고 있다.
퇴거작전 펼치는 우리軍. 합동참모본부 제공
10일 작전에 투입된 해병2사단 장병들의 모습.
우리 정부는 꽃게잡이철을 맞아 연평도 일대 어장뿐 아니라 한강 하구까지 내려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만행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했고, 유엔사 역시 이들의 불법 조업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수역이 새로운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작전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 근접해 ‘한강하구 수역에서 이탈하라’는 경고방송을 여러 차례 실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조로 오후 3시 40분 작전이 종료됐다”면서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며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작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작전은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을 편성해 한강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차단, 퇴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민정경찰은 선박(고속단정·RIB) 4척과 24명으로 편성됐고, 군사정전위원회 인원 2명도 동승해 작전을 참관했다.
중국어선은 서검도와 볼음도 인근 수역에서 2014년까지만 해도 연 2~3회 불법 조업을 했지만, 지난해에는 120여회, 지난 5월에는 520여회까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과거에는 1회 불법 조업 때 10척이 들어왔으나 최근에는 1회에 30척이 떼로 몰려다니며 범게, 꽃게, 숭어 등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어 우리 어민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군이 민정경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중립수역이 DMZ처럼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날 우리 군이 해병대와 해군의 고속단정 2~4척을 이용해 한국말과 영어, 중국어로 경고방송을 하자, 10여척의 중국어선은 황급히 북한 측 100m 수역 이내 연안으로 도주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중립수역에서 운용되는 민정경찰 선박은 상대편의 만조 기준 수제선(땅과 물이 이루는 경계선) 100m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합참은 이날 작전에 대해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북한 측 연안으로 대피한 중국어선들에 대해 북한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아직 알 수 없다.
우리 군의 고속단정이 북한의 만조 기준 수제선 100m 선에 근접하거나, 안쪽으로 들어갈 경우 북한군의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 북한군 역시 민정경찰을 투입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해군과 해경이 권총 등 개인 화기를 소지한다는 점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 군은 우발적 상황에 대비해 해군 함정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들에 대한 통제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외교 또는 국방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에 10여 차례나 한강하구의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반발할 경우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도 한강하구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대해 이해는 하고 있지만, 입장이 확인은 안 된다”면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6-06-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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