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까지 들어와 불법조업… 中 어선 ‘퇴거 작전’

한강하구까지 들어와 불법조업… 中 어선 ‘퇴거 작전’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6-10 22:30
수정 2016-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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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유엔사, 1953년 정전협정 후 처음

중국어선 10여척 北 수역으로 도주
中·北에 사전 통보… 北 특이동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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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쫓는 고속단정. 합동참모본부 제공
中 어선 쫓는 고속단정. 합동참모본부 제공 중국 어선 퇴거 작전에 투입된 해병 2사단의 고속단정이 10일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물살을 가르며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의 이번 공동 작전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퇴거하는 작전에 나서 중국 어선 10여척을 북측 연안으로 몰아냈다.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하자 ‘특단의 대책’을 꺼낸 것이지만 이 수역에서 남북의 우발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10일 해군과 해병대, 해양경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을 편성해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는 작전에 들어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행된 작전에서 민정경찰들이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근접해 경고 방송을 했다”면서 “중국 어선들이 황급히 어망을 거둬 북측 연안으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작전은 오후 3시 40분쯤 종료됐다. 비무장지대(DMZ) 수색 임무 등에 투입되던 민정경찰을 제3국 어선 단속을 위해 해상에 투입한 것은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각 기관 요원을 합쳐 총 24명으로 편성됐으며, 고속단정 4척을 활용해 볼음도와 서검도 수역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들은 정전협정 후속 합의서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소총 등으로 무장한 채 임무를 수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도 이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이어지자 외교적 조치의 한계를 인식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중국 측에 민정경찰 운용 사실과 함께 단속 과정에서 중국 어선들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통보했다. 또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같은 날 민정경찰 운용 사실을 담은 유엔사 군정위 명의의 대북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통보했다. 이날 작전 종료 시까지 북측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내일 만조가 되면 유사 작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한강 하구에서 중국 어선이 완전히 철퇴될 때까지 작전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6-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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