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의없이 자율적 연구개발 가능
한·미가 22일 가서명한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의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하고 미국의 원전연료 공급지원 규정을 마련한 것은 기존 양국 간 원자력협력이 단순한 기술협상을 벗어나 기술동맹 수준까지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미국산 연료 사용이라는 단서를 달고 양국 간 합의라는 족쇄를 낀 상황에서 20% 미만 저농축을 허용키로 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마크 리퍼트(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가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미원자력협정에 가서명한 뒤 취재진에게 협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그동안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에서 공을 들인 분야는 바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 수준의 포괄적 사전동의는 얻지 못했지만 연구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별도 동의 없이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특히 기존에 건별, 또는 5년 단위로 공동결정한다는 제약을 걷어낸 것으로 세계 5위에 해당하는 우리의 원전 기술과 비확산 의지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 외교부의 자평이다. 이를 통해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조사 후 시험과 같은 핵심 연구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연구개발 분야의 자율권 보장은 일종의 원자력 연구의 주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차관급을 필두로 주기적인 회의를 하고 워킹그룹을 4개 생성한 것은 협상체제가 격상된 것으로 양국의 원자력 협력이 정책레벨로 격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20% 미만의 저농축을 허용한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준점을 20%로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순도가 100%에 가까운 고농축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은 기준점을 잡아 연구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핵연료 공급 길 마련
협정을 통해 미국이 원전연료 공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것도 의미 있다. 이를 통해 수습 불균형 상황 발생 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농축이 가능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있는 부산물도 챙겼다. 이같은 재처리를 미국산 연료에 한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쉽다는 평가다. 우라늄 원광 매장량은 현재 카자흐스탄, 캐나다, 호주 순인데 재처리와 농축 등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가 아닌 미국산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협정문 서문에 양국 간 원자력 협정을 확대하면서 주권의 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 것도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실제로 미국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골드 스탠더드’는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상대방 원자력 프로그램을 존중하고 부당한 방해나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도 포함된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원자력 업계가 수출한 장비를 장착한 미국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우리의 원자력 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외교부 관계자는 “핵주권을 외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결과일 수 있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미국과 상호 평등하고 협력하는 협정을 만들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4-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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