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되기까지
특히 미국 정부는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포함돼야 할 9가지 조건을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명시해 협정 체결 시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체결한 원자력협정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를 도입한 이래 다른 국가들과의 개정 협상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한국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란 게 미 행정부와 의회의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협상은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자율성의 수준을 최대한 모색해 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양국의 현행 협정 만기가 2014년 3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의 달라진 위상에 맞는 협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엇갈리는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은 2010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본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정 협상을 개시했으나 농축과 재처리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다. 2013년부터 협상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1차례 정례협상을 가졌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노벽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미국 측 수석대표인 토머스 컨트리맨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11차 본협상 이후에도 각종 소규모 협의를 통해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이어 갔다. 박 대사는 지난 2월 정기 공관장 인사에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로 발령받았지만 협상을 위해 부임도 미뤘다.
한편 이번 가서명식은 이번 주 내로 하기로 돼 있었지만 리퍼트 대사의 지방출장과 겹치면서 22일로 급하게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정도 오후 5시로 예정돼 있었으나 리퍼트 대사의 일정에 맞춰 4시 15분으로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4-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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