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단독제소…향후 시나리오는

日 독도 단독제소…향후 시나리오는

입력 2012-08-30 00:00
수정 2012-08-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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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우리 정부가 30일 일본에 ‘거부 구술서’를 보냄으로써 초기 1라운드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독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이므로 절대로 ICJ에 갈 수 없으며 일본이 제안한 교환공문에 의한 조정에도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술서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ICJ 단독 제소 방침을 즉각 밝히며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양국간 갈등은 일본이 공동제소를 주장하고 우리가 일축한 이른바 ‘구술서’ 공방에서 단독제소를 둘러싼 공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일단 소장 작성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단독제소가 실행에 옮겨지기 까지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은 돼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이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달라질 것이 없다.

우선 우리 정부가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에 대해 유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성립하지 않는다.

ICJ 규정은 상대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 관할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은 사건 명부에 기재조차 돼서는 안 되며 어떠한 절차상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

ICJ는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독도 문제를 단독 제소할 경우 제소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하게 된다.

일본은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으로 우리 정부는 ICJ로부터 통보를 받더라도 재판에 불응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설명을 안 한다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한국이 불리하니까 피한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는 빌미를 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서는 우리 정부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ICJ에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답변서에는 “우리가 강제관할권을 유보한 만큼 재판에 응할 하등의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란 주장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어서 ICJ 단독 제소가 이뤄진다면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홍보전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 역시 독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갈 방침이다.

일본이 재판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ICJ 단독제소를 추진하는 데는 선전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당국자는 “강제관할권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재판에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향한 선전적 목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독 제소 카드가 현실화되면 한일간 독도를 둘러싼 공방은 상당히 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좌초 위기에 놓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에 이어 일본에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독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국내정치 문제도 있고 여론 압박이 세지기 때문에 한국이나 일본 모두 한번 올라간 대응 수위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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