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가 민생경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 의원의 페이스북. 자료 : 연합뉴스·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단 두 글자로 쏘아붙였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샷업(Shut up)”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날 오전 10시 56분에 올라온 것으로, 윤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된 뒤 영상으로 된 입장문을 내놓은 직후에 올라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법 영장이지만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진 14일 오후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체포 구속이 민생경제”라는 글을 올려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후배 의원 등 5명이 여의도 일식당에 왔는데, 손님이 많은 곳이었지만 딱 우리 뿐이었다”면서 “사장님은 ‘못 견디겠다, 빨리 끝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흥이 나야 신바람 나고 그 저력이 국난을 극복한다”면서 “내일 체포하도록 김성훈 대통령 경호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당장 단행해 체포 장애요인을 제거해달라”고 촉구했다.
4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 국회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휴식을 취하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한편 박 의원은 1950년 6·25 전쟁부터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유신 선포, 1979년 10·26 사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내려진 17차례의 계엄령을 모두 겪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고령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뒤 본회의장 의자에 앉아 지쳐 잠든 모습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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