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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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에 응하면서도 여전히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데 이어 진술을 거부하고 나서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오후 공수처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일단 충돌을 막기 위해 체포에는 협조했지만,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진술하기보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수사기관과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간 공수처 수사권을 부정해온 윤 대통령이 체포되더라도 수사에 불응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인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러한 사태(물리적 충돌)만은 막아야겠다고 판단해 공수처 수사가 합법이 아니라 보면서도 출석을 결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을 토대로 우선 기선제압에 들어간 뒤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에 나서거나, 부분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면적인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 향후 이뤄질 재판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일부 질문에는 선별적으로 대답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만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퇴임 후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조사 전 과정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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