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향후 절차
野 “尹 거부권 발동은 헌법 유린”與 “농민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
재적의원 과반 출석·3분의2 찬성
재의결 본회의서 가결 어려울 듯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법에 따라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독선적인 통치행위와 여당이 얼마나 용산의 ‘출장소’, ‘거수기’인지를 국민, 농민과 지켜볼 것”이라고 여당에 경고했다.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진 만큼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공조해도 가결이 불가능해 실질적 소득은 없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을 키워 가겠다는 전략이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생 법안을 놓고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최초로 거부한 일”이라면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고, 대통령의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이 거부권 행사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장외투쟁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날 신정훈·이원택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했고, 릴레이 삭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대체할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시장격리 효과를 낼 만한 다른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추가 거부권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밀어붙이려는 ‘양곡관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 어렵게 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 경쟁력 저하’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6일 당정 협의를 열어 쌀값 안정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농심’ 달래기에 나설 예정이다.
2023-04-0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