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3-04-05 01:35
수정 2023-04-05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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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국회 재의 요구

박근혜 국회법 거부 이어 7년만
尹 “쌀 강제 매수법” 작심 비판
野 겨냥 “일방적 통과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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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이후 7년 만이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정오쯤 재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2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2023-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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