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서 이메일로 받아”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법원행정처서 이메일로 받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9 08:42
수정 2017-06-1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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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법원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래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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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입수경위 설명
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입수경위 설명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몰래 결혼’ 판결문의 입수경위에 관해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적법한 절차로 입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7.6.18
연합뉴스
주광덕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경환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6월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무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받았고, 다음날인 15일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도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는 것이다.

주광덕 의원은 또 검찰과 결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에는 “피해여성의 성(姓)과 당시 나이 외 모든 신상정보를 삭제하고 (판결문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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